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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편에서 시흥을 보다” 전국 유일의 상근 독임제 시흥시 ‘호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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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민관 의견 수용비율 94%…개발제한구역 단속·행위허가 등 도시교통 관련 절반넘어


지영림(오른쪽 두 번째) 호민관이 폐기물 무단투기 처리요구 민원에 대해 현장을 찾아가 민원인, 관계부서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서울에서 육류 도매업을 하던 A씨는 경기 시흥으로 사업장 이전을 계획하면서 시흥시 무지내동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수립 결정고시에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토지를 매입한 뒤 3층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흥시는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지 시행지침에 표기된 높이제한 ‘3층이하(높이 처마 밑 10m이하)’ 규정을 적용해 건축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급히 사업장을 옮겨야 했던 A씨는 시민호민관을 찾았다.

이에 호민관은 우선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지침이 인근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시행 지침과 대부분 유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최근에 시행지침 재정비로 ‘처마 밑 10m이하’ 제한이 삭제돼 높이제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을 확인했다. 호민관은 시에 신지농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건축물 높이계획 중 ‘처마 밑 10m 이하’를 삭제해 ‘3층 이하’로 변경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으로 전달했다. 시행지침에 표기된 사항을 세심한 검토 없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본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호민관 상근 독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시흥시는 타 시·도 지방옴부즈만과 차별화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민호민관 의견 수용비율이 94%에 달한다.

24일 시흥시에 따르면 올해로 호민관제를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방패 역할하겠다는 뜻을 담아 ‘시민’ 호민관으로 부른다. 시와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민원인을 직접 방문 조사해 현장중심으로 고충을 해결해준다. 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률·행정 분야 전문가가 맡는다.

4대째인 지영림 호민관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할 때 시민을 대변해 처리하는 시흥의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다.

고충민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민원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시정하기 위해 ‘의견표명’, ‘시정권고’를 한다. 행정과 무관한 사인간 다툼이면 ‘각하’하거나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한다.

시민호민관을 찾는 시민들은 법률상담을 포함해 고충민원 건수가 2013년 371건에서 지난해 39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6년간 총 민원처리 건수는 2336건에 이른다. 고충민원 348건 중 조정 139건,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이 76건 처리됐다. 시가 호민관 의견을 수용하는 비율은 94%다.

고충민원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단속·행위허가나 건축법 위반, 도로점용허가 등 도시교통 관련 내용이다. 총 348건 중 199건이 이에 해당한다. 환경 관련 고충민원이 39건, 경제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양한 고충민원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과 관련있는 사안이다.

다음은 호민관이 중재 해결한 주요 고충민원 사례들이다.

#사례 1. 주민세 체납을 이유로 시는 시민 B씨 예금계좌를 압류했다. 압류 당시 B씨 계좌 잔액은 3300원뿐이었다. B씨는 이것이 압류금지 재산(지방세징수법)은 채권자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 150만원 미만 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으로 지정했다.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인 시에 있는데도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시민호민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세청과 달리 체납자 계좌별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없다. 시는 이를 이유로 압류된 채권이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것은 압류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증명해야 하며, 압류 당시 B씨에게 소명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회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호민관은 압류한 재산이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 사건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대해 B씨에게 이의나 구제절차를 고지해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은 시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압류금지채권의 불복구제 절차를 명시할 것을 제도개선 권고했다.

#사례 2. 신청인 C씨는 최근 매입한 토지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본인 소유 토지 밑에 공공 하수관로가 지나가면서 악취가 나는 것이었다. C씨는 시에 자신 토지에 묻힌 하수관로를 국유지로 옮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C씨 토지에 있는 하수관을 옮길 곳에 개인 정화조가 있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하수관에서 나는 악취를 참을 수 없었던 C씨는 시회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C씨는 시와 의견이 부딪혔을 때 도움을 받았다며 지인이 알려준 호민관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호민관은 C씨 토지에 매설된 공공 하수관로에 대해 시가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받았다거나 보상한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법률상 권원 없이 개인 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공공 하수관로 이설을 위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장물에 행정조치와 공공 하수관로를 즉시 이설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사례 3. 시흥시 특별관리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D씨는 시로부터 무단신축 및 형질변경을 이유로 3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D씨는 이행강제금 처분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위법행위 면적과 이행강제금 산정에도 오류가 있고, 너무 큰 금액이 부과돼 사업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적극 위법행위를 시정할 의지가 있으니 원상회복 기회를 줄 것을 요구했다.

호민관은 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 해제 이후 지정된 특별관리지역의 특성상 누적된 위법행위가 난립하고 있어 시청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행정처분 절차는 신속히 진행해 상대방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해 분쟁을 조기 해결하고, 행정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최초 통지로부터 2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 점과, 이행강제금 처분의 기초사실이 되는 위법행위가 불명확한 부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에서 요구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위법행위를 특정해 재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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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