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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6개월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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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업황 불확실성 고려

고용노동부는 28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업황 악화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인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은 이번을 포함해 4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요청에 따라 현장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조선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주량 증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상승,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실업급여 수급자 감소 등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업황 개선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올해 수주량 증가하고 있다지만 전년대비 감소해 불안 요소가 큰 데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도 2015년 12월의 60% 수준”이라며 “특히 수주 개선이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 위주로 진행돼 중형 조선소,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의 경영 정상화가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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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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