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한해 제공되던 의약품 부작용 피해 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확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부작용 피해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사망이나 장애,질병 등 피해가 발생하면 환자와 유족에게 각종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보면 2015년 제도가 시행된 뒤 지난해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350건이었다. 이 가운데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했다. 실제 지급된 보상 유형별 금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36억 4000만원으로 76.8%를 차지했다. 장애일시보상금 5억 9000만원(12.4%), 장례비 3억 1000만원(6.5%), 진료비 2억원(4.2%) 순이었다.
식약처는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진료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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