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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이 아무리 발전해도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고소득층과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만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2일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현황과 시사� � 보고서에서 2017년 통계청 퇴직연금 통계데이터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가입 비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에 숨질 때까지 평생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총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컸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25년씩 가입한 경우 월 450만원 고소득자가 사망 때까지 매달 타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은 155만원가량에 달했다.

그러나 저소득계층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않는다고 가정 할 때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노후 예상 연금총액이 월 55만원, 월 150만원 소득자는 월 67만원 ,250만원 소득자는 월 96만원가량에 그쳤다.

성 부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은 계층의 경우 퇴직·개인연금을 활용해 충분한 노후소득을 확보할 여지가 있으나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서 사적 연금 활성화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적 연금 활성화는 공적 연금제도 강화와 병행해서 추진해야 노후소득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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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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