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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경험 장소, 길거리가 86%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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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복도·계단이 47%로 뒤이어…“실내외 금연구역 확대·흡연단속 강화를”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공공장소 내 금연이 일상화됐지만 일부 공공장소에서는 아직도 흡연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길거리 흡연과 공공주택 층간 흡연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49세 남녀 5280명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을 경험한 장소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85.9%가 ‘길거리’라고 답했다. 2위는 아파트 베란다·복도·계단(47.2%)이었다. 이 밖에도 PC방(37.3%), 당구장(31.6%), 직장 실내(30.0%), 직장 내 복도와 계단(27.8%), 음식점(25.2%), 직장 내 화장실(24.8%), 업무용 차량(23.5%), 가정 실내(22.6%)에서 간접흡연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답한 담배 규제 정책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 실내 금연구역 확대, 실외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확대, 금연클리닉 확대 운영, 담뱃세 인상 등이었다. 응답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10만~15만원 정도 인상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길거리 흡연은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행법은 공공장소와 법률로 정한 금연구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과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거리가 아닌 거리에서의 보행 중 흡연은 위법이 아니다. 모든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면 규제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 집행도 어려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벌칙조항 없이 보행 중 흡연을 규율하는 임의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금연구역이나, 오피스텔은 사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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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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