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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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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통과 후, 홍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제징용으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과 위안부 할머니들께 조그마한 선물을 드리는 거 같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조례 제정을 적극 지지해 준 박원순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최소한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군사적으로 일본을 이길 때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평생 동안 일본 전범기업 제품, 일본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자연스러운 소비문화가 조성되어야 진정한 ‘극일(克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같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취지와 당위성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조례가 이날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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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