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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 비준안 의결… 국내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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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단결권·강제노동 등 3건, 사업장 점거 금지·단협 3년 유효 포함

국회 의결돼야 효력… 통과는 불투명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22건의 안건(법률안 11건·대통령령안 7건·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한국이 비준하지 않은 ILO 핵심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제87호·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날 의결한 일반안건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안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비준안’,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안’, ‘강제노동 협약 비준안’ 등 3건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비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돼야 한다.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국내법 개정도 이뤄져야 비로소 실질적인 비준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준안과 법률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국내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됐고 차관회의를 지나서 다음주 정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외에도 소방공무원과 대학교원,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확대’ 등 경영계가 요구한 내용도 정부입법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이를 대변하는 여야의 입장 차가 극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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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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