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이유로 의무채용대상서 예외
“혁신도시 혜택받는데…” 채용 촉구도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기관들은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비율은 지난해 18%, 올해 21% 등 매년 상향 조정돼 2022년 30%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14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채해야 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다. 혁신도시 특별법도 국가기관, 소수채용, 연구직 등은 예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농촌진흥청도 혁신도시 이전 기관에 포함된 만큼 지역인재 의무 채용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국가기관이지만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해 혁신도시의 혜택을 받는 만큼 지역인재 의무 채용에 나서는 게 당연하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6개 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16년 13.1%, 2017년 14.5%, 지난해 19.5% 등으로 전국 평균 23.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혁신도시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부산 32.1%, 강원 29.1%, 대구 27.7%, 울산 23.8%, 경북 23.5% 등 전북보다 훨씬 높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9-10-03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