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별·밤하늘도 관광자원”… 지자체들 지역 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기도 유일 세컨드홈 특례 적용… 연천은 인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나주 영산강 정원, 국가정원화 속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율주행버스 우회전 안정적… “승차감 테슬라 능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혼자 뛰어드는데 방관… “잠수사 사망 해경 책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인1조 입수’ 안전규정 어겨 작업 ‘참변’

잠수사 유족 “현장 있던 해경, 제지 안해”
해경 “인명구조 아니어서 국가보상 안돼”


해경의 구조 요청으로 작업에 나섰던 민간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야가 흐리고 물살이 센 시간에 2인 1조 규정을 어기고 혼자 입수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어서 안전규정을 무시한 인재란 지적이다.

23일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완도읍 대구두 마을 인근 해상에서 선박 스크루에 걸린 어망을 제거하던 40대 민간 잠수사 양모(48)씨가 사망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0시 9분쯤 대구두 남서쪽 3㎞ 해상에서 부산 선적 D호(222t)가 이동 중 인근 양식장의 어망에 스크루가 걸렸다는 신고를 받은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른 민간 잠수사 3명과 함께 출동했다.

새벽이어서 시야가 흐렸고 한 달 중 물살이 가장 센 시간이어서 동료 잠수사들은 물에 들어갈 엄두를 못 냈지만 양모씨는 혼자 바다에 들어갔다. 현장에는 완도 파출소 직원 4명이 연안구조정에 타고 있었지만 양씨의 입수를 막지 않았다.

양씨가 입수한 것은 오전 3시 18분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다른 잠수사 이모(40)씨가 뛰어들었다. 이씨는 물결이 너무 강해 왼손에 줄을 감고 들어갔다가 숨져 있는 양씨를 발견했다. 당시 양씨는 산소호흡기가 입에서 떨어져 있었고, 산소통이 그물에 걸려 있는 상태였다. 강한 조류로 물살에 밀리면서 그물에 걸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일출 전은 잠수사들의 수중 투입이 금지되고, 2인 1조로 입수해야 하는 안전규정이 있는데도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입수했다가 변을 당했다”면서 “해경은 구조단이 있는데도 위험하다고 오지 않았고, 함께 출동했던 파출소 직원들은 당시 쳐다보고만 있었다”고 반발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구조가 아닌 구난 작업은 선사와 잠수사 간 계약 작업이어서 엄격한 통제가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람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국가가 보상해 줄 수 없다. 선장을 상대로 손괴죄와 안전관리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10-24 1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