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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ASF 차단 대책 갈등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매개체 가능성이 제기된 멧돼지 포획 대책으로 나온 순환수렵장 운영이 이웃 자치단체들 사이에 갈등을 낳고 있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와 20개 시군이 올해 순환수렵장 운영 계획을 승인받았다. 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이다. 이 가운데 경북도(안동시, 문경시,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영덕군)와 강원도(강릉시, 삼척시)는 멧돼지 사냥을 위해 외지 엽사와 수렵견이 몰려들면 멧돼지 이동이 활발해져 ASF 전파 가능성이 커진다며 최근 수렵장 운영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경남도에서는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4개 군이 수렵장 운영을 승인받았지만, 운영에 나서기로 한 곳은 함양군뿐이다.

경북도는 전날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건의서를 내기도 했다. “일부 지역의 수렵장 운영으로 자칫 그동안의 ASF 차단 노력이 물거품이 될 뿐 아니라 엄청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다른 지차제들은 예정대로 수렵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달 초 시군 부단체장 영상 회의에서 “야생 멧돼지 포획을 위해 순환수렵장 운영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엽사와 수렵 차량이 방역 소독시설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고, 포획한 멧돼지는 반드시 ASF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수렵장을 운영할 경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도 수렵장 운영을 예정대로 실시한다. 다만 ASF가 충남 이남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 즉각 수렵장 운영을 중단하도록 시군에 권고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시군 수입 확대 등 지자체 사정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는 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ASF가 확산한다면 수렵장 운영을 중단해야겠지만 개장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판단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10-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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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