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플라이강원에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AOC는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심사해 허가하는 제도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 4월 AOC 검사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12명의 전문감독관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약 6개월간 서류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50시간 이상의 시범 비행과 비상 착수, 승객 탈출 모의평가, 공항 운항 준비 상태 등 분야별 안전운항 준비 상태를 확인했다.
이번 AOC 발급으로 플라이강원은 국내외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졌다. 플라이강원은 다음달 20일 강원 양양~제주 노선 주 2회 취항을 시작으로 국내선 운항에 들어가고,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 운수권을 배분받아 오는 12월에는 국제선 취항도 할 계획이다. 지난달 1호기를 도입한 플라이강원은 2022년까지 항공기 10대를 추가 도입해 일본과 동남아, 중국 노선 등을 중심으로 운항할 예정이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0-29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