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부터 중증 장애인 택시비 65% 지원
30일 성남시청 상황실에서 은수미( 왼쪽 세 번째) 시장, 안중선(왼쪽 네 번째) 신한카드 그룹장,택시업계 4개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남시 제공 |
이날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은수미 시장, 김성종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성남시조합장, 강길원 성남시법인택시협의회장, 한만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경기동부지역 지부장, 곽정열 성남시법인택시노동조합연합회 의장, 안중선 신한카드 MF사업 그룹장 등이 참석해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는 중증 장애인이 성남시에 등록된 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요금의 65%를 시가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사업이다.
신한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재해야 자동 할인돼 35%만 본인에게 청구되며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협약에 따라 택시업계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이용인에게 친절 봉사의 자세로 승하차 서비스 등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시는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 정도가 심한 신장·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어 2021년 발달장애인, 2022년 모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시는 현재 80대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택시 외에 3595대의 모든 택시 이동 수단 선택의 폭을 확대해 장애인의 편의를 돕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택시 업계에도 이용인 증가로 영업 활동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현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신한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를 소지하지 않은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은 뒤 이용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