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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판결받은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고용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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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공공부문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감지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둘러싼 갈등이다. 노동계는 열광적인 지지를 보냈었다. 그러나 임기 반환점을 지나면서 ‘무늬만 정규직화’라는 울분이 터져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대량 해고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기관들은 노무관리가 수월한 자회사 전환을 선호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또 다른 간접고용’이라면서 기관이 직고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62) 원장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논란의 층위를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직고용을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모든 공공부문에서 직고용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원장은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에서 노사관계(석사)·산업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은 노사관계 전문가다. 연구원에서 노사사회정책연구본부장을 지냈고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월 원장으로 임명된 뒤 임기를 이어 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JW메리어트호텔의 한 회의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배 원장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기에 회사가 직접고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자회사 전환 방식이 아니라 직접고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자회사 전환 방식을 두고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

“논란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봐야 한다. 먼저 가장 갈등이 극심한 한국도로공사 사태를 보자.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에서 업무 통제를 받았다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거나 그럴 소지가 큰 사람들은 회사가 직고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직고용 방식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만만치 않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가.

“‘절차적 공정성’이다. 예컨대 서울교통공사는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고용 세습’ 의혹을 받기도 했다. 엄격한 공개 채용으로 정규직이 된 이들 중에서는 이 과정에 환멸을 느끼고 노동조합을 탈퇴하는 모습도 보였다. 기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식과 갈등이 있다.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이런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똑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합리적인 차등’은 필요하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톨게이트 노동자는 ‘없어질’ 직업”이라고 발언했다가 노동계의 뭇매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운 기술로 기존의 업무가 줄거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이 있으면 다른 업무로의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교육이 필요하다. 적응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노사가 논의해서 명예퇴직 등을 고민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기업의 임금 수준과 지불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과거보다 직업훈련이 더욱 중요해진다. 현재 자기가 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개인적인 학습과 다른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년 연장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정년은 60세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을 논의할 때가 되긴 했다. 다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면 이를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누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리는가.

“정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대기업 노조 생산직이나 공공부문 종사자 등 일부에게만 국한된다. 나머지는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근속 연수가 6.6년이다. 6년마다 직장을 옮긴다는 뜻이다. 10년 이상 근속자는 21%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절반 수준이다. 그만큼 민간의 좋은 직장이 적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현재 법적인 정년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임금도 높고 복지 혜택도 잘 누린다. 그러나 60이 넘어서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은퇴를 대비하지 못한다.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50만원 언저리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 정년 연장만으로는 이들을 포용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동시에 청년 채용도 방해하지 않아야 하기에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년 연장에 앞서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나이·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것)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연공임금제를 깨고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심지어 공공부문에서도 직무급제 도입은 쉽지 않다. 그러나 준비해야 한다. 공공부문의 직무급제 도입은 앞으로 우리 사회 임금체계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일이다. 대기업도 마찬가지다. 지금 직무급제가 필요하다고 말로만 주장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이 나서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무급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직무급제 도입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연공적인 승진·승급 체계도 깨야 한다. 능력에 따른 인사관리가 절실하다. 직급은 과장, 부장인데 하는 일은 단순한 결재만 하는 등 생산성은 대리와 다를 것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제로 하고 있는 직무에 걸맞은 임금체계를 짜려면 이런 승급·승진 방식은 없어져야 한다. 업무의 내용과 숙련도를 적절하게 설계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노동력이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화두다.

“앞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사업주, 노동자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질 것이다. 문제는 실제로 하는 일은 근로자와 별다른 점이 없는데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이른바 ‘가짜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이다. ‘종속적인 자영업자’도 존재한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현행 근로기준법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노동법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노동법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포용하는 방법이 있다.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손질하면 된다. 현재 이런 제도들은 기존의 표준화된 고용 모델을 중심으로 돼 있다. 이것을 바꾸면 된다. 플랫폼 노동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는 것부터 고민하자.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단결권을 포함한 노동3권 등을 보장하는 문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사회안전망에 이들을 포함하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앞으로 다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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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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