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성·속초 산불 8개월 수사 마무리
‘업무상 실화’ 한전 직원 등 9명 불구속전신주 교체 계획도 2년 방치 드러나
비대위 “재수사 요청할 것” 강력 반발
한전, 이재민에 123억 선지급 보상 시작
지난 4월 산림 1227㏊를 잿더미로 만들고 2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를 낸 강원 고성·속초지역 대형 산불이 경찰 수사결과 전선 노후, 부실 관리 등 인재로 드러났다. 사진은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져 마을 주변이 온통 불에 휩싸인 모습. 강원일보 제공 |
강원 고성경찰서는 20일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선 노후,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불꽃(아크)이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한전이 산불 원인을 제공한 해당 전신주를 포함한 일대의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을 2017년 수립하고도 2년여간 방치한 이유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산불 원인을 제공한 전신주가 언제 설치·시공됐는지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속초·강릉지사와 한전 나주 본사, 강원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다.
고성·속초 산불은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져 전기불꽃이 낙하하면서 발생했다. 이 산불로 2명이 숨지고 584가구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227㏊의 산림이 잿더미가 되는 등 재산 피해액은 75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8개월간 집중 수사했고, 수사 기록만 1만 5000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불 이재민들은 경찰 수사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가 엄청났는 데도 구속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다. 장일기 속초·고성 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실화도 아닌 업무상 실화라니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민들은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도 시작됐다. 한전은 지난 11일까지 이재민 715명에게 123억원을 선지급했다. 다만 책임(과실) 비율에 대한 특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 피해보상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당분간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측은 최초 발화가 한전 설비에서 발생한 것을 인정하지만, 이례적인 강풍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피해가 확산됐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동섭 한전 사업총괄부사장은 “현재 손해사정협회가 실사 중”이라며 “(피해액) 전체를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닌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초속 18m 이상 강풍이 30시간 연속으로 이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성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11-21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