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불법 폐업’ 최종 결론
“권한 없는 이사회 통해 의결서 조작”檢 수사·진주권 공공병원 설립 촉구
6년 전 홍준표 경남지사 때 폐업된 진주의료원 부활이 추진되는 가운데 당시 폐업은 홍 전 지사의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진주의료원강제폐업진상조사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최종 보고대회’를 열어 진상조사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폐업 관련 각종 자료와 질의서, 정보공개청구 등을 취합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진주의료원은 홍 전 지사와 공모한 일부 공무원에 의해 불법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불법 폐업을 합법으로 위장하기 위해 권한 없는 이사회를 이용하고 의결서를 조작해 2013년 5월 29일 이뤄진 폐업신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대법원도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은 경남도 조례로 결정할 사항으로 폐업 발표 후 일련의 조치는 당시 홍준표 지사의 폐업 결정에 따른 것이고 이 폐업 결정은 법적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며 위법판결했다고 강조했다. 조사위는 관련 자료와 여러 문서도 폐기됐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따라 신속한 수사와 불법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경남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을 촉구했다. 도의회에도 당시 거수기가 된 것을 도민에게 사과하고 특별조사위를 구성하거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홍 지사 재임 당시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강성 귀족노조의 놀이터로 적자가 누적돼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강제 폐업한 뒤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바꿨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에 정부는 지난 11일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진주권에 공공병원 신축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도는 정부 지원 방침에 맞춰 진주권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공공의료시설 확충 방법과 규모 등을 확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