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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폐간언론사 신규등록 한달 만에 행정광고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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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기준 충족 안된 1인매체도 지급… 김포시, 형평성 훼손

김포의 한 지역언론사가 폐간됐는데도 지난 6년여 동안 김포시로부터 행정광고비를 받았다가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폐간된 언론사에 새로 등록·출입한 지 첫 달부터 경기 김포시가 행정광고를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에 따르면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시 자체 기준으로 출입기자 통보 1년, 언론사 등록 1년 이상 매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폐간됐다가 지난 10월 신규로 언론사 등록을 한 김포지역 A인터넷신문에 첫 달부터 김포시 배너광고를 지원하고 있어 홍보광고 집행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언론사는 2013년 폐간된 후에도 김포시로부터 6년 여 동안 1억여원이 넘는 행정광고비를 받아 경기도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 매체는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 활동을 해 온 것이 적발돼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김포지역 B인터넷신문은 2009년 언론사 등록을 했으나 한동안 기사 생산이 없었고 홈페이지조차 없는 등 언론활동을 하지 않다가 올해 3월부터 기사 송출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11월부터 시 홍보 배너광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지역지 대표는 “우리한테는 출입한 지 1년이 안돼서 광고비를 못준다고 했다. 기준없이 일부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했다면 형평성과 일관성을 무시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A인터넷신문의 경우 10여년간 꾸준히 언론활동을 해 오고 있다”며, B인터넷신문은 등록일이 2009년이기 때문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폐간후 새로 등록한 지 겨우 한두달밖에 안된 신문사에 시민혈세를 지급했다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포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규정대로 형평성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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