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기준 충족 안된 1인매체도 지급… 김포시, 형평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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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지역언론사가 폐간됐는데도 지난 6년여 동안 김포시로부터 행정광고비를 받았다가 경기도로부터 감사를 받은 바 있다. |
4일 김포시 공보담당관실에 따르면 언론사 행정광고 집행시 자체 기준으로 출입기자 통보 1년, 언론사 등록 1년 이상 매체를 대상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시는 폐간됐다가 지난 10월 신규로 언론사 등록을 한 김포지역 A인터넷신문에 첫 달부터 김포시 배너광고를 지원하고 있어 홍보광고 집행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언론사는 2013년 폐간된 후에도 김포시로부터 6년 여 동안 1억여원이 넘는 행정광고비를 받아 경기도감사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이 매체는 언론사 등록을 하지 않고 언론 활동을 해 온 것이 적발돼 경기도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 김포지역 B인터넷신문은 2009년 언론사 등록을 했으나 한동안 기사 생산이 없었고 홈페이지조차 없는 등 언론활동을 하지 않다가 올해 3월부터 기사 송출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지난 11월부터 시 홍보 배너광고를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A인터넷신문의 경우 10여년간 꾸준히 언론활동을 해 오고 있다”며, B인터넷신문은 등록일이 2009년이기 때문에 행정광고 집행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폐간후 새로 등록한 지 겨우 한두달밖에 안된 신문사에 시민혈세를 지급했다면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포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 규정대로 형평성있게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