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3월 사회배려계층의 주거 이전에 뒤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때 구에서 지정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무료중개 서비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이용 실적이 저조했다. 이에 구는 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섰다. 우선 내년부터 서비스 대상을 차상위·장애인·파산자·환우·한부모가정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전 계층으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넓힌다. 또한 기존 임차금액 1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하던 서비스 범위를 임차금액 1억 2000만원 이하로 확장했다. 이로써 무료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최대 36만원의 중개보수를 절약할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12-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