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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 받는 장애인 1만명… 개선책도 ‘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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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시설 근로 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일반사업장 취업 땐 보전금 지급” 발표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장애인이 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직업재활시설에 소속된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월평균 임금은 40만원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옮겨 갈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전환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업재활시설의 중증장애인들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게 된 것은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라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부의 인가를 거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정부가 인가하면 장애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이런 장애인이 2016년 7935명, 2017년 8623명, 지난해 941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교육·훈련 기관이나 마찬가지인 직업재활시설은 재정적 한계가 있어 최저임금을 주기에 역부족이다. 이런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부족분을 정부 지원으로 충당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차례의 민관 합동 TF에서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보전해 주려면 한 해 12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당장은 어렵지만 그 차액을 예산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중장기적 과제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일반사업장으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작업능력이 좋은 장애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0명에게 월 30만원의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최대 2년간 지급하고, 전환에 성공하면 3개월 고용 유지 시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직업재활시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을 최저임금 일자리로 채용한 사업주에게는 월 8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조현수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선(先)직업훈련, 후(後)사업장배치 형태가 아니라 선배치 후 훈련 형식으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서 정부가 적절히 지원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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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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