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무부처…현황파악도 못 해
전체 화재 건수를 5인승 이하로 표기법안 통과도 국회 태업으로 지지부진
실질적인 단속 방법도 불분명한 실정
30일 낮 12시쯤 인천시 서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인천~김포 방면 내 북항 터널에서 달리던 BMW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18.7.30 서부소방서제공 |
소방청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인 편이다.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차량 소화기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06명 중 181명(87.9%)이 ‘모든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돼야 한다”고 답했다.
문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없이 의욕만 앞섰다는 점이다. 당시 발표자료의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자동차 화재건수 3만 784건 중 5인승 승용차 비중이 47.1%’라고 적혀 있다. 확인 결과 47.1%는 5인승이 아니라 10인승 이하 승용차 화재 비율이었다. 그렇다면 5인승 이하 승용차 화재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소방청 관계자는 “담당과에서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를 인용하면서 실수한 것 같다”면서 “아직까지 5인승 이하 자동차 화재 규모 등 세부적인 통계는 없다. 지금 작업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채 폐기될 운명이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차량용 소화기 설치 및 관리 감독 업무를 현행 국토부에서 소방청으로 넘기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지껏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차례도 논의된 적이 없다.
소방청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 관련) 업무를 국토부에서 가져온 뒤 시행령을 통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면서 “법안 통과가 돼야 대상 확대를 위한 첫 단계를 밟을 수 있는데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정작 지금 법안에 5인승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문제다.
소방청 관계자는 “결국 과태료를 매기는 등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차량이 2000만대가 넘는 점을 생각하면 쉽지 않아 고민이다”고 답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12-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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