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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구체적 근거 규정 마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자동차 리콜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BMW 차량과 같은 반복적인 엔진 화재 사고에도 리콜조치가 너무 늦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명시해 리콜조치 여부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신 의원의 개정안에 더해 제작사의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결함 추정 및 과태료 벌칙을 강화했다. 또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알고서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리콜 후에도 시정률이 부진하면 재리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동차 화재사고 예방과 사후 리콜제도가 많이 강화됐다”며 “자동차회사는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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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