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는 자치권한을 갖춘 주민대표 조직이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사무의 위·수탁 및 협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등을 수행한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 문화를 확산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는 모두 2년이다.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앞서 중랑구는 지난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자치회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면목4동, 면목7동, 상봉1동, 묵1동, 신내1동 등 5곳을 시범 동으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해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 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동별 50명 이내, 모두 231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추첨 등을 통해 구성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장”이라며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발판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1-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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