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올해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그중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진천군의회 등 총 44개의 기관을 올해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법제처는 우선 자치법규 속의 외국어, 낯선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 어렵거나 부적절한 용어를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종전 자치법규에 ‘일터 멘토 관리’라는 용어를 ‘진로상담자의 관리’로 바꿨다.
이어 자치법규 규정 중 주민이 스스로 해석하기 어려운 모호한 문장과 입법기술적으로 부적절한 체계를 정비해 주민에게 조례의 입법 의도를 제대로 알리고 정책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방침이다. 종전 자치법규의 ‘투자유치를 자문 받다’를 ‘투자유치에 관하여 자문하다’로 정비했다. 법제처는 나아가 지자체에서 자치법규 입안 시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정비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지원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주민을 위한 정책의 효과가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