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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지방세 납부를 연기해 준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격리자·확진자 방문 등으로 휴업을 하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경우도 해당된다.

확진자나 격리자가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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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