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만 편성 뒤 방위 사업비 전용… 감사원, 4개 무기체계 사업 지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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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0일 공개한 ‘방위사업청의 소송배상금 예산 이·전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5~2019년 10월까지 진행된 소송은 연도별로 26∼44건씩 총 167건이다. 연도별 소송배상금 집행액은 2015년 472억여원, 2016년 75억여원, 2017년 83억여원, 2018년 170억여원, 2019년 698억여원 등 1501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소송배상금 명목으로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해 부족한 배상금은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에서 이용·전용해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 같은 기간 예산이 이용·전용된 17개 무기체계 사업을 점검한 결과 4개 사업(271억원 규모)에서 예산 불용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 활용처를 변경해 사업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송배상금 이용·전용 때문에 한 사업의 착수금과 중도금 약 8억 5000만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방위사업청은 다른 사업의 집행 잔액을 조정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전체 소송 패소율은 55%(177건 중 97건), 중재 패소율은 78%(9건 중 7건)로 집계됐다. 이는 일부 패소율을 포함한 수치다.
한편 감사원은 전기료·상하수도료 등 예산 집행에서 이용·전용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2조 379억원을 공공요금 예산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2조 231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방부는 부족한 예산을 건설비·운영비에서 이용·전용하거나 세목 간 조정을 통해 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03-1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