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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기 무료 설치, 앞서는 ‘안전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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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등 긴급 상황에 벨트 매고 탈출

5층 미만 건물에는 없는 경우 많아
3층 이상·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신청 뒤 심의·지원… 사용법도 교육

서울 마포구 관계자가 13일 성산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화재 피난구조설비인 완강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완강기를 사용하실 때 양팔을 절대 머리 위로 들면 안 됩니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해부터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화재에 취약한 소규모주택에 무료로 완강기를 설치해준다고 13일 밝혔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축물에서 화재 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몸에 벨트를 매고 지상으로 천천히 내려올 수 있게 한 비상용 피난기구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체 화재 5881건 중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건수는 2422건(41.2%)이었고 사망자의 약 62%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탈출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주민이 많이 사는 5층 이하 소규모 주택에는 대부분 완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게 돼 인명 피해 발생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완강기는 5층 이상 아파트와 건물에만 설치가 의무다.

이에 구는 사각지대에 놓인 다가구 등 일반 주택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강기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서울시 마포구 화재안전 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하면 소방관과 소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완강기 설치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구는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활용해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날 소방안전 전문가로부터 완강기 사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설명받은 성산동 주민 김모(56)씨는 “구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 모두를 중시해 이 같은 안전구조물을 설치해주니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하는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안전 사각지대 없이 구민 모두가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안전 마포 구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한 걸음 앞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4-1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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