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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기도내 기업문화 개선 및 일과 생활의 균형 가치 확산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일·생활 균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며 이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사업은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캠페인 확산,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 선진사례의 시범사업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경기도가 기존에 수행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은 여성 또는 가족을 정책 수혜 집단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일반적인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일반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정책이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과거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개념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구형태가 생겨나고 있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정책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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