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숙한 경기도 행정에 ‘엄중’ 경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3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포함한 2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안건 중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놓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무상 대부 계약을 연장한 경기도인재가발원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를 쏟아냈다.

현재 무상대부의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지방의회가 동의할 경우’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나 도의회의 동의 없이 경기도인재개발원 자체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였다는 것이 문제의 단초였다.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인재 개발원을 비롯한 소관 부서와 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하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구체적인 재발방지책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도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경기관광공사에 2013년부터 도 인재개발원내 건물 면적 약 1900㎡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관광공사는 향후 3년간 약 5억원에 이르는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