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및 유리벽을 이용한 벽면 이용 간판의 규제를 완화하고,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에 표시하는 간판 2개 이내를 간판의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시·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타사 광고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리벽 외부에 시트지 등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의 경우 5층 이하 유리벽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디지털홀로그램·전자빔과 공동주택 명칭 등에 대한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도민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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