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행위 금지 장소는 강남구 내 주요 간선도로인 영동대로·봉은사로·강남대로·테헤란로·학동로 전체 및 인도다.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된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되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신고된 집회·시위에도 소급 적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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