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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도의원은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실정”이라며 “시·군에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도록 특별교통수단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조 도의원은 “현재 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의 초점이 물리적 시설에 맞춰져 있어 교통이용정보나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한 통합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별교통수단은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특별교통수단 간, 특별교통수단과 다른 교통수단 간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단속 방안, 사용자와 이용자의 운행 중 준수사항을 운영 매뉴얼에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가 마련한 운영 매뉴얼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44회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