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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양천구 제공 |
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이곳 시설에 대해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뜻한다. 구에는 탁구장 28곳을 포함해 169개소의 실내집단운동 사업장이 있다.
구는 이날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해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 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점검조를 편성해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여부·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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