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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관내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에 집합제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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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해당 업소에 집합금지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모습.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최근 집단감염에 온상이 되고 있는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최근 관내 탁구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이날 이곳 시설에 대해 20일까지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집합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실내집단운동시설이란 탁구·줌바·태보·스피닝·필라테스 등 격렬한 실내집단운동시설을 뜻한다. 구에는 탁구장 28곳을 포함해 169개소의 실내집단운동 사업장이 있다.

구는 이날 구청 직원을 동원해 이들 업소를 방문해 집합제한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며, 운영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기간 내 불시점검을 실시한다. 또 방역수칙 위반사항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불시점검은 2인1조로 점검조를 편성해 10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고위험 실내집단운동 시설 중 미휴업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방역관리자 지정 및 실내 소독 여부·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급격하게 늘어 구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되는 실내집단운동 시설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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