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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오 의원은 “출근시간대에 차로의 양방향을 막고 공사를 하는 경우 지각을 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도내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때문에 차가 막히면 경기도가 공사시행자에게 공사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였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등교 및 출근시간대에 교통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유발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사의 시행자에게 공사시간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오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후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당장 교통체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도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마음이 도민들께 전해지기를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