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창균 경기도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논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이창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5)은 2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국대위) 이선국 위원장 등 임원들과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가 정비사업 대상요건을 충족할 경우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사업이다. 추진절차가 복잡하고 환경여건에 맞지 않아 사업의 실적이나 국토교통부에 신청된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대위는 “훼손지 정비사업지 중 존치 가능한 사업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흩어진 훼손지 기부채납시 훼손지+30% 비훼손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훼손지 정비사업의 개선안을 다양하게 밝혔다.

이에 이창균 도의원은 “국대위의 개선안은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안’ 및 ‘훼손지 정비사업 불합리한 제도개선 촉구 5분 자유발언’ 등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며, 향후 제도개선을 위해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서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49년간 재산권 침해를 당해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