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편성·인사 독립적으로 조직 운영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 독자권한 행사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년 만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바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복지부로 이관이 추진되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확정됐다. 청 산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 역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돼 복수차관제로 운영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0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