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세 균등분 31일까지 내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모든 세대·사업주, 위택스·앱 이용 가능

전국 모든 세대주와 사업주들은 주민세 균등분을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17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주민과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경비로 내는 것으로, 지자체 조례가 정한 일정액을 균등하게 납부한다. 납세 대상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자다.

작년에는 전국에서 세대주·사업주 약 2300만명이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했다. 세대주인 개인은 7월 1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에 1만원 이하의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대원에게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결혼하지 않은 30세 미만 청년이 혼자 세대를 구성한 경우도 부모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해 주민세가 면제된다.

개인·법인사업자 역시 7월 1일 기준으로 사업소를 둔 지자체에 주민세를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만원을 납부한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내도 되지만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8-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