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낭비 줄이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장관이 사업성과 책임·운영·담당관 지정”
‘재량지출 10% 감축’ 이어 허리띠 죄기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재입법을 예고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재정성과 책임관, 책임관을 보좌할 재정성과 운영관,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 목표관리를 담당할 성과목표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성과 책임관은 차관급, 재정성과 운영관은 기획조정실장급, 성과목표 담당관은 각 사업 담당 국장급 공무원이 맡도록 할 예정”이라며 “그간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실무자급이 맡았는데, 책임의식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고위급으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지출 구조조정 등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재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각 부처가 재량 지출을 10% 감축하도록 통보했는데, 추가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이다. 재량 지출은 정부가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경우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관찰 대상이 된다”며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08-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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