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시설 마스크 의무화 등 선제적 조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어기면 고발
구는 지난 16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더 강화된 광진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했다.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소규모로 운영되던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돌봄과 비대면 프로그램은 제한 운영한다.
구는 지난달 1일부터 9000여개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경고조치·위반사실을 공표하고 행정지도 후에도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안심식당’에는 방역물품과 투명 가림막을 지원해 지정 업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실내 50인,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한 인원수와 방역수칙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클럽,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집합제한을 집합금지로 강화한다. 수시로 점검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며, 정규 예배뿐만 아니라 소모임도 금지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