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S밸리 ‘특정개발진흥지구’ 서울시 승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밤에 더 걷고 싶은 강남 ‘빛의 거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어르신도 무인계산대 이용 척척… 디지털 약자 보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쪽방촌 금손들과 ‘온기’ 나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행 대출·계좌 개설 때 전자증명서로 ‘OK’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6개 은행 오늘 업무협약 체결
연말부터 뱅킹 앱서 서류 제출 등 가능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계좌를 개설할 때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말부터는 각 은행 앱으로도 전자증명서 발급·제출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 이용자들은 정부24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지갑에 저장한 뒤 대출 신청이나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 때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은행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연말부터는 전자증명서를 각 은행 앱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오픈API(응용프로그램 개발용으로 공개하는 인터페이스)를 10월까지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은행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게 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고 신청 서류를 갖추는 데 드는 시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은행도 종이로 된 신청 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을 덜게 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