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강 이남의 첨단 클러스터 집적과 한강 이북의 주거 중심 구조 등 제도적·정책적 요인으로 누적된 서울 시내 지역 격차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가 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간 격차 실태와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한 점이다. 또한 기존 분야별 추진 전략 중 “산업·경제 활성화”를 “산업·경제·일자리·투자”로 구체화하여, 격차 해소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가 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왔으나, 도시 발전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격차 해소가 쉽지 않았다”라며 “지역 격차의 주원인이 일자리와 투자의 특정 지역 쏠림인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근거를 마련하고 취약 지역 우선 개발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이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