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이 30일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의 4년 임기를 마치며 감사와 소회를 전했다.
구 의원은 재임 기간 동안 본회의 출석률 98%(103회 중 101회), 상임위원회 출석률 98%(96회 중 94회)를 기록하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불참한 회의 역시 공식 일정 등 공적 사유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입법 성과로는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가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 급발진 관련 입증책임 전환 촉구 결의안」과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촉구 결의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심사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구미경 의원은 “지난 4년은 서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의정활동을 함께한 공무원들과 성동구 주민, 서울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서울과 성동의 더 나은 내일을 늘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태이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