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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서 탁구종목이 제외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탁구는 전통적인 올림픽 효자종목임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호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스포츠”임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탁구장이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에 제외되어 온 것은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처사”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비한 법률정비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최소화 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미비한 법률정비로 발생한 사각지대의 피해는 정부가 앞장서서 따뜻하게 안아줘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정부 4차 추경에서 탁구장이 제외된다는 소식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소연 하는 등 탁구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4차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더불어 중기부 등 소관 부처에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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