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좋은 서초, 예술의전당 앞 교통섬 철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에서는 주민들이 예산 짠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공무원 사칭 피해 사례 19건 확인…“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49층 초역세권 랜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추민규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2일 도내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에 대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 의원은 “현재까지 경기도내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련단체 및 우수봉사자 지원은 있었으나, 마일리지와 같은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활동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자원봉사의 무보수·자발성 등을 고려한 수준에 따라 지역화폐 등을 지급한다면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젊은 계층의 봉사활동 참여도 상승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 의원은 “특히 이번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봉사활동은 경기도민의 모범이 됐다”며 “이러한 경기도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참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항상 자원봉사자들의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내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관한 활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도내 자원봉사자들에게 봉사시간에 따른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지역화폐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주요 정책 한눈에… ‘2026 달라지는 금천생활’

‘그냥드림’ ‘그린푸줏간’ 등 운영

안전제일 은평, 중대산업재해·시민재해 막는다

전국 첫 ISO 45001·SCC 인증 전담인력 11명… 서울 평균 4배

강남, ESG 행정으로 3년간 1234억 절감

민관 협력해 지역사업 246개 해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