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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개정안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장애인 활동 보조를 포함한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도내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활동보조와 관련 되어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유급 사회복지 활동만 있었으나, 이번 조례를 통해 자원봉사 범위에도 포함돼 도민들의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사회의 약자계층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많은 경기도민이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경기도 등록 장애인 수는 54만 7386명이며, 이들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 등 도내 활동 지원센터를 통하여 활동 보조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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