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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피해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구조, 도면 등 피해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전부다. 구급대원, 대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피해자들을 돌보기는 하지만, 현장 현황을 파악하는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김 의원은 대외 시민과 관련한 업무 분장이 전무한 현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 등이 재난 현장에 오면 현황보고는 철저히 하고 있으나, 아비규환 현장 속에 피해 당사자를 챙기는 사람은 없다”며 “피해자 돌봄을 위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분장이 마련되고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고 대안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