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최경자 의원,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 보조기준액 구체적 명시 촉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둘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원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에 보조기준액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성남·양평·용인·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혁신학교 지원 관련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가 시행되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25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는데도 오늘 행감 수감기관인 4개 교육지원청마저도 이에 대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교육 지원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선심성으로 교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기준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고양·남양주·시흥·안양·의정부 사례를 제시했다. 또 “해당 성남·용인·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아이들이 안정된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