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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 보조기준액 구체적 명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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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둘째날 행정사무감사에서 혁신학교 지원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에 보조기준액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정윤경)는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중 성남·양평·용인·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1)은 “혁신학교 지원 관련 지자체별 교육경비 조례가 시행되어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25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는데도 오늘 행감 수감기관인 4개 교육지원청마저도 이에 대해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학생교육 지원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교육예산을 선심성으로 교부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기준액을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고양·남양주·시흥·안양·의정부 사례를 제시했다. 또 “해당 성남·용인·양평·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아이들이 안정된 혁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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