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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 “전동 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한강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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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12월 10부터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에서의 운행이 가능해진다. 법에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 미만, 중량 30㎏ 미만의 동력장치로 만 13세 이상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통행을 코앞에 두고도 뚜렷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강사업본부를 질타하며, 실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올 5월 1만 6500대였던 공유 전동 킥보드 8월 말 3만 5800대를 돌파하여 불과 3개월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용자 수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350만 명이었지만 올 1월부터 8월까지 1500만 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통행이 허용되는 한강공원의 자전거도로는 강남 47.5㎞, 강북 30.5㎞로 서울을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고 있어 자전거 및 일반 보행자들의 이용이 집중되는 시설이라는 점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까지 허용된다면 안전사고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쉽게 예상된다.

송 의원은 법 시행을 1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대응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안내시설 등을 통한 안전 이용 홍보 △계도와 단속을 통한 통행관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한 수거 방안 마련만을 답할 뿐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통행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통행 가능 구간을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취하는 것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다.

송 의원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의 지정)에서 자전거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한강사업본부가 미온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제임을 지적했다. 계도와 단속을 통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정된 인력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사용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특정 장소에 두는 것이 아닌 이동이 종료된 지점에 두고 공유 업체에서 이를 수거하는 방식도 문제가 되었다. 기기에 달린 GPS 장치를 통해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있지만 한강공원은 차량 진입이 제한적인 공간으로 공원 중간중간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미관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초래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다.

송 의원은 한강사업본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그쳐서는 안되며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소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였다. 홍보와 계도는 안전사고와 이동형 장치 수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어렵지만 첫 단추를 바르게 끼워야 할 시기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시의회와 협력하여 적극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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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