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스튜디오·공유 주방… 청년이 머물고 싶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기업 4곳 ‘CES 2026’ 혁신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강뷰 필라테스·요가… 마포365구민센터 ‘오픈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 피해 선제적 예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송명화 서울시의원,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 반영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공공 및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2050 온실가스 제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 가점을 배정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분과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 입법자문과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송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경영에 참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탈석탄 금융 흐름에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지대에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서울, 이동 약자 챙

서대문 안산 등 10곳 추가 설치 강북권 6곳·서남권 4곳 등 대상 오세훈 “계단·경사지 안전 이동”

전통시장 상인들과 설 맞아 온정 나눈 이승로 성북구

상인 애로사항 청취, 경기 상황 공유 명절 전통시장 이용 독려, 지역 소비 분위기 확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