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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의 금고 선정에 있어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을 반영함으로써 공공 및 금융부문의 사회책임 투자를 촉진하고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따른 2050 온실가스 제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금고 지정 평가항목에서 ‘탈석탄 투자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에 특별 가점을 배정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조례 개정을 위해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기후․환경분과 위원들과의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의회 입법자문과 서울시 담당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입법타당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송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어 서울시가 금고를 지정함에 있어서 시 금고 지정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경영에 참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세계적인 탈석탄 금융 흐름에 함께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