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재개발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공공원룸의 베란다 설치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주거인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서울시는 지난달 18일 전국 최초로 ‘쪽방촌 재개발 공공주택’의 최소 평수를 ‘최저주거기준’인 14㎡(약 4.2평) 이상으로 규정해 발표했다. 6.6㎡ 미만인 기존의 쪽방을 침실과 욕실을 갖춘 공간으로 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보다 앞서 2015년부터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주거인권을 위해 쪽방을 개선해 안심형 공동주택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김영종 종로구청장이다. 3선 구청장이자 건축가 출신인 김 구청장은 당시 서울시에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건립 제안’을 통해 낡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에게 베란다, 화장실 등을 갖춘 공공원룸 제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 26일 구청장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에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원룸 주택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의 이 같은 주장은 공공주택의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정부 소유의 토지에 공공주택을 세우는 방법이 최선이란 설명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자가격리 등 ‘비대면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거 취약자들의 심리적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 쪽방촌 거주민들은 종일 2평 남짓한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해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는 2015년부터 개발지역인 청계천변 창신동 삼일아파트 1~6동을 리모델링해 200가구 규모의 원룸형 안심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창신동 일대 쪽방촌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최우선 입주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인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쪽방 주민들이 삶의 의지를 되찾고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1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