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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 채팅앱은 ‘19금’… 청소년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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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성인 인증 절차 둬야… 위반땐 형사고발


11일부터 본인 인증이나 대화 저장, 신고기능이 없는 랜덤 채팅앱(무작위 대화앱)이 ‘19금’으로 지정돼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를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랜덤 채팅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고, 앱 접속자들과 무작위 대화가 가능하다. 신고기능을 비롯한 안전장치가 없어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 주요 경로로 지목돼 왔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 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유해매체물 청소년 제공 금지 의무가 부과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랜덤 채팅앱에는 19금 표시를 하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를 둬야 한다. 19금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하거나 관람·이용하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여가부는 지난 9월 이런 내용을 고시하고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현장 점검에도 착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고시 위반 국내 사업자가 시정 요구를 이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고시를 위반한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채팅 앱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한다.

여가부가 지난달 말까지 점검한 랜덤 채팅앱은 534개이며, 이 중 국내 사업자가 서비스하는 앱(408개)의 85.0%(347개)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에서는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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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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