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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장 관용차량 불법 튜닝, 직원만 문책… 지시한 사장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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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5명 징계 요구… 형평성 논란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018년 취임 직후 자신의 업무용 차량 좌석을 1000만원이나 들여 호화·불법 개조한 데 대해 감사원이 관련 직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개조 지시를 내린 이 사장은 문책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HUG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관용 차량의 임차·튜닝 계약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하고 튜닝 내용이 승인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불법 튜닝된 차량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지적하자 HUG 감사실은 관련자 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들을 비롯해 국회 등에 허위 자료를 낸 담당자 2명까지 모두 5명을 징계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이 사장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이미 경고 처분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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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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